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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“화해권고결정은 2주 이내에 이의해야” -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, 화해권고결정 관련 실무연구보고서 발표
  • 기사등록 2017-04-19 16:56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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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18일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. 이 보고서는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 발표되는 소송실무보고서다. 

▲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18일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. 사진은 엄정숙 변호사

센터는 이날 발표한 실무연구보고서에서 전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재판 중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과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상황을 설명하는 등 소송 실무를 비중 있게 설명했다. 

보고서는 어떤 임대인들은 전세금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을 할 때가 있다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2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 

보고서는 이어 화해권고결정을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. 

이와 관련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“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잘 몰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”며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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